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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1346[부가가치세과-1880]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용자에게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임대용역 제공 시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임대료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조정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토지 무단점용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임대용역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46[부가가치세과-1880]  ·  2015.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46[부가가치세과-1880] (2015.11.11),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참고
  •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용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이 인정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임대용역 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금 명목일 경우 비과세이나, 실질적으로 임대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면 과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
  • 기본통칙 4-0-1: 소유재화 파손,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기본통칙 4-0-1 제2항: 임대업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거나 임대료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 무단 점유자에게 소송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토지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기본통칙 4-0-1에 따라 소유재화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 임대용역 대가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의하면, 임대용역 공급 대가도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단점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임대료 성격이면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 제공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본통칙 4-0-1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이후에도 용역을 계속 제공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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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에 개인들이 오래전부터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며 당 공사에서는 점유사용료를 개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 여유부지에 대한 점유사용료 징구시 부가가가치세 납부여부

 나. 납부 관련법령 근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 , 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346[부가가치세과-1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