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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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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등) 및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본 질의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분할법인) : 2007년 4월 설립법인
○ 乙법인(분할합병법인) : 2015년 12월 신설법인
○ 분할합병일 : 2016년 7월 26일(인적분할-비적격분할합병)
○ 2016년 9월 30일 외부요인으로 인한 2014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 법인세 부과
2. 질의내용
○ 甲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乙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5. 삭제
6. 삭제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삭제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의5. 삭제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본 질의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A는 2004.04.01. 인적분할방식으로 주식회사 B설립
- 2004.08.00. A는 세무조사를 통해 1999~2003년귀속 법인세가 부과됨
- A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 후 발생하는 우발상황에 대한 채무분담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
- B가 A에게 부과된 1999~2003년귀속 법인세의 부담여부 및 합리적 분담비율
○ 징세49101-10498, 2003.12.31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2801, 2004.08.2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심사소득2000-0414, 2001.02.16
(3) 먼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분할설립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성립시기】제2항 제1호에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2조 제3항에서는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있어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 상여처분금액에 관련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 분할된 2000. 6. 22. 이전인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인 2000. 3. 31. 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설립법인인 주식회사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서면-2016-징세-5747[징세과-8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