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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인쿠폰 적용 판매대행수수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법령해석과-1867]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로 발행한 할인쿠폰의 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판매대행수수료 #할인쿠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에누리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법령해석과-1867]  ·  2016. 06.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법령해석과-1867](2016-06-23)
  • 판매대행업자가 구매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그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할 경우,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대가를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쿠폰 할인액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로 규정
사례 Q&A
1. 인터넷 판매대행 수수료에서 할인쿠폰 금액 차감 시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할인액 차감
2. 판매자의 동의 없이 쿠폰이 적용된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답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쿠폰이 적용된 경우 거래는 취소 처리
근거
판매대행 계약서 및 약관에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거래는 취소 처리
3.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쿠폰 할인액이 세무상 비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서 할인액 차감
근거
할인액 차감 후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해당 할인액은 별도의 비용처리가 아니라 매출 차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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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승인하여 할인판매 하면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답변내용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판매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판매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 수탁한 상품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함

○ 신청법인은 수탁받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을 2016.7.1.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 판매자와 체결하는 판매/홍보대행 계약서 및 구매회원의 이용약관에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된 상품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는 취소 처리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신청법인 부담 할인액만 해당됨)을 차감한 가액으로 판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판매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 판매를 위탁받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법령해석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