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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등을 상속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은 ’11.7.17.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OOO 주식 520,326주(상속재산가액 652백만원)를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상속세 신고 당시 (주)OOO는 기업회생이 결정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등으로 ’12년 사업연도 말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에서 17.63%로 감소하게 됨
○ 주식병합 후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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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주식병합 후 (50:1) |
대여채무 등 출자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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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감소하는 주식수 |
병합후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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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 520,326 (양수) 167,600 |
100.00% |
-674,168 |
13,758 |
100.00% |
13,758 |
17.63% |
|
이외 |
64,269 |
8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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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행주식 |
687,926 |
100.00% |
-674,168 |
13,758 |
100.00% |
78,027 |
100.00% |
* 지분감소 후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
2.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 제5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⑦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⑤ (생략)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⑦ ∼ ⑧ (생략)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법령해석과-1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