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또는 인물 등”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사업소득 계산 시 어떤 항목의 필요경비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5-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4【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자동차판매 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4.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5.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나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6.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2011.01.0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5.09.27.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106, 2000.08.26.
합성수지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2093, 2001.07.12.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42, 1999.04.30.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0319[소득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또는 인물 등”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부동산중개업자 사업소득 계산 시 어떤 항목의 필요경비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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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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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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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5-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4【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자동차판매 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해당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4.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5.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나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6. 수출면장상의 금액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할인 요구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6다17729, 2018.07.2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2011.01.0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자신이 받은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5.09.27.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106, 2000.08.26.
합성수지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2093, 2001.07.12.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42, 1999.04.30.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0319[소득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