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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요건의 적용 기준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용과 비가업용으로 구분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대체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신규 가업용 자산 취득 금액의 기준은 무엇으로 산정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회사가 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을 처분하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요건 #처분자산 양도가액 #상속세 #증여세 #가업용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2023. 05. 0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2023-05-08) 회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 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자산을 취득할 때,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 즉, 처분 부동산이 가업용과 비가업용으로 구분된다면, 전체 양도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업용 평가액의 비율만큼의 금액을 신규 가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해야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기존 국세청 해석(재산세과-140, 2011.03.17.)과도 일치하며, 신규로 취득할 가업용 자산의 종류는 처분한 자산과 같아야 조건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가업상속 이후 부동산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중 가업용 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가업에 사용할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해야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의 기초공제와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가업상속 자산 처분 시 정당한 사유와 대체취득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 계속 사용 시 적용.
  •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
  • 기존해석(재산세과-140, 2011.03.17.): 동일한 종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대체취득해야 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요건 금액 산정법은?
답변
가업용과 비가업용 자산이 혼합된 부동산 처분 시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가업상속 자산 처분 후 대체취득 요건 인정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처분자산 양도가액 중 상속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동일 종류 자산을 대체 취득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석상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가업용 평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부동산 전부 처분 시 반드시 전체 양도가액으로 대체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 대체취득 금액은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가업용 자산의 비율만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재산세과-140) 모두 동일한 입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때, 처분하는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2021.5.6.亡)이 경영하던 가업을 가업상속인이 승계받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이때 가업에 사용하던 ⁠‘갑’부동산(토지·건물)을 가업용(본점 사업장)과 임대용(제3자 임대)으로 구분하여, 가업용에 해당하는 평가액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구분

용도

연면적

평가액

‘갑’부동산

가업용 자산

6,423.95

173.1억원(65.2%)

비가업용 자산

(임대용)

3,431.68

92.4억원(35.8%)

합계

9,855.63

265.5억원(100%)

 ○ 회사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 및 신규 투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갑’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는 ⁠‘을’부동산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가업용 및 임대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후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단서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신규 가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 기준

    갑설 –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가업용 면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을설 – 전체 양도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21.10.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0, 2011.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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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요건의 적용 기준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용과 비가업용으로 구분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때, 대체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신규 가업용 자산 취득 금액의 기준은 무엇으로 산정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회사가 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을 처분하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체취득 요건 #처분자산 양도가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2023. 05. 0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2023-05-08) 회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 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자산을 취득할 때,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 즉, 처분 부동산이 가업용과 비가업용으로 구분된다면, 전체 양도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업용 평가액의 비율만큼의 금액을 신규 가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해야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기존 국세청 해석(재산세과-140, 2011.03.17.)과도 일치하며, 신규로 취득할 가업용 자산의 종류는 처분한 자산과 같아야 조건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가업상속 이후 부동산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중 가업용 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가업에 사용할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해야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의 기초공제와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가업상속 자산 처분 시 정당한 사유와 대체취득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 계속 사용 시 적용.
  •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
  • 기존해석(재산세과-140, 2011.03.17.): 동일한 종류 자산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대체취득해야 함.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비가업용 혼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요건 금액 산정법은?
답변
가업용과 비가업용 자산이 혼합된 부동산 처분 시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당시 가업용 평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가업상속 자산 처분 후 대체취득 요건 인정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처분자산 양도가액 중 상속 당시 가업용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동일 종류 자산을 대체 취득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석상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가업용 평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부동산 전부 처분 시 반드시 전체 양도가액으로 대체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 대체취득 금액은 전체 양도가액이 아니라 가업용 자산의 비율만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재산세과-140) 모두 동일한 입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때, 처분하는 부동산이 가업용 자산과 비가업용 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2021.5.6.亡)이 경영하던 가업을 가업상속인이 승계받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 이때 가업에 사용하던 ⁠‘갑’부동산(토지·건물)을 가업용(본점 사업장)과 임대용(제3자 임대)으로 구분하여, 가업용에 해당하는 평가액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구분

용도

연면적

평가액

‘갑’부동산

가업용 자산

6,423.95

173.1억원(65.2%)

비가업용 자산

(임대용)

3,431.68

92.4억원(35.8%)

합계

9,855.63

265.5억원(100%)

 ○ 회사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 및 신규 투자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갑’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는 ⁠‘을’부동산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가업용 및 임대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후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1호가목단서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신규 가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 기준

    갑설 – 전체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가업용 면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을설 – 전체 양도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21.10.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0, 2011.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3-상속증여-0388[상속증여세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