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프리랜서 미용사 사업자등록 후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2019.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받던 미용사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청년요건·비수도권 개업 등 법상 요건 충족 시 100%~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용업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2019.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2019.04.18)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개장 이전 5년간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창업 당시 청년 요건과 업종 요건(미용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개설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되며, 이전에 프리랜서로 동일 업종 소득을 원천징수 받았더라도 특별한 승계·폐업재개 사유가 없으면 감면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프리랜서 소득은 창업 제한사유(법 제6조 제10항)인 사업의 승계·폐업후 동종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업종 및 창업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및 연령, 사업자 형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정의 및 사업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창업일로 간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재창업 개념, 창업자의 정의와 사업개시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창업의 범위사업개시일 기준 상세 명시
사례 Q&A
1.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후 정식 개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전 프리랜서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후 창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미용업 창업자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수도권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지역에 맞는 비율로 감면됩니다.
3. 프리랜서 미용사의 사업자등록 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8.9.1. 미용업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읍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장하였음

  - 사업장 개장이전 2013年 ~ 2018年 프리랜서 미용사로 일하였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음

  - 질의인은 93년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제1항의 청년에 해당함

  -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음

  -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2. 질의내용

 ○ 원천징수 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30. ⁠(생 략)

  31. 이용 및 미용업

 ④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출처 : 국세청 2019. 04.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프리랜서 미용사 사업자등록 후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2019.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받던 미용사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청년요건·비수도권 개업 등 법상 요건 충족 시 100%~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용업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2019. 04. 1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2019.04.18)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개장 이전 5년간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창업 당시 청년 요건과 업종 요건(미용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개설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되며, 이전에 프리랜서로 동일 업종 소득을 원천징수 받았더라도 특별한 승계·폐업재개 사유가 없으면 감면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프리랜서 소득은 창업 제한사유(법 제6조 제10항)인 사업의 승계·폐업후 동종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업종 및 창업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및 연령, 사업자 형태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정의 및 사업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창업일로 간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재창업 개념, 창업자의 정의와 사업개시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창업의 범위사업개시일 기준 상세 명시
사례 Q&A
1.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후 정식 개업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전 프리랜서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후 창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미용업 창업자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수도권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지역에 맞는 비율로 감면됩니다.
3. 프리랜서 미용사의 사업자등록 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8.9.1. 미용업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읍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장하였음

  - 사업장 개장이전 2013年 ~ 2018年 프리랜서 미용사로 일하였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음

  - 질의인은 93년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제1항의 청년에 해당함

  -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음

  - 미용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2. 질의내용

 ○ 원천징수 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 30. ⁠(생 략)

  31. 이용 및 미용업

 ④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출처 : 국세청 2019. 04. 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