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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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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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2016.4.9. 사망하였음
○피상속인 부동산 가운데 현재 거주지 주택을 제외한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나머지 부동산을 가족들의 명의로 유증하였고, 상속등기를 하였음
○부동산 중 공유지분 면적은 898㎡에 해당
-a 부동산은 (주)00이 공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진입로의 소유권을 달라고하여 부득이 공장인 진입로의 1/2지분을 (주)000에 1993.9.8.에 양도하였음
-b 부동산은 원래 6인 소유였는데 5인 지분을 부친이 1980.9.12.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유증받은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전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불황으로 매각이 안 되었고 각 금융권으로부터 가능한 대출 허가액이 세금납부액이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물납을 선택하게 되었음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공장용지, 공장진입로이며, 공장용지는 상속인간 공유, 공장진입로는 상속인들과 타인과 공유 중인 상태임
○공장진입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물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사료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871, 1995.0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35, 2012.06.25.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