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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등의 상속세 물납 허가 기준(국세청 2016)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속세 물납 재산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 허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지분 등이 포함된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물납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 #공유지분 #부동산 물납 #상속인 #세무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  2016.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2016.09.27.)
  •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서는 재산 소유가 공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물납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지분 분할이 가능하고, 현황 조사 후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처럼 법령상 물납 요건 충족 여부, 공유지분의 분할 현실성, 해당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등을 모두 세무서장이 실지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는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하지 않을 때 물납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공유재산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물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
  • 재삼46014-1871(1995.7.22.): 공동소유 토지도 원칙적으로 물납신청 가능
  • 재산세과-235(2012.6.25.): 분할 가능한지 등 해당 토지 현황을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단
사례 Q&A
1. 공유지분 토지도 상속세 물납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지분 토지도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081) 및 재삼46014-1871 회신에 따라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 물납신청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물납에서 공유지분은 왜 허가가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세무서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장 진입로처럼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유지분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확인 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 진입로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유지분 역시 세무서의 개별적 현장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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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은 2016.4.9. 사망하였음

 ○피상속인 부동산 가운데 현재 거주지 주택을 제외한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나머지 부동산을 가족들의 명의로 유증하였고, 상속등기를 하였음

 ○부동산 중 공유지분 면적은 898㎡에 해당

   -a 부동산은 ⁠(주)00이 공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진입로의 소유권을 달라고하여 부득이 공장인 진입로의 1/2지분을 ⁠(주)000에 1993.9.8.에 양도하였음

   -b 부동산은 원래 6인 소유였는데 5인 지분을 부친이 1980.9.12. 취득하였음

2. 질의내용

 ○유증받은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전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불황으로 매각이 안 되었고 각 금융권으로부터 가능한 대출 허가액이 세금납부액이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물납을 선택하게 되었음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공장용지, 공장진입로이며, 공장용지는 상속인간 공유, 공장진입로는 상속인들과 타인과 공유 중인 상태임

 ○공장진입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물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사료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사례

재삼46014-1871, 1995.0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35, 2012.06.25.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상속증여-5081[상속증여세과-1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