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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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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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으로부터 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갑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개발・수정하여 도입하되,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에 개발・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해당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한을 수락받는 한편 A법인은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해당 수익관리시스템을 다른 항공사 등에 배포할 수 있고, 갑법인은 기본계약기간 종료 이후 그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 및 개발・수정분에 대한 추가 대금)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내 항공사인 질의법인은 모리셔스 소재 외국법인(‘A법인’)으로부터 기업 수익관리시스템(‘쟁점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쟁점수익관리시스템은 항공사 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으로서 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송데이터, 고객관리데이터 등 항공사 운영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쟁점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질의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개발・수정하여 도입하되,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에 개발・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한편, 위 계약에 의하면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쟁점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제품에 관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한을 수락받았기 때문에 A법인은 그 사업상 판단에 따라 쟁점수익관리시스템을 다른 항공사 등에 배포할 수 있고
-쟁점법인은 기본계약기간(5년) 이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쟁점수익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모리셔스 법인으로부터 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모리셔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6. 사전-2022-법규국조-1073[법규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