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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주식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  2016.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인간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외대량매매 #주권상장법인 #특수관계인 #최종시세가액 #부당행위계산 #시가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  2016. 11. 24.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2016.11.24) 회신 기준
  •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등 지위로 인한 할증 없이 거래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보게 되며, 별도의 감정평가액 산정이나 기타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정상가액(시가) 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실무상 시간외대량매매방식인 경우도 시가 산정에 있어 일반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기준 등을 차례로 적용
사례 Q&A
1.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국세청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시간외대량매매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감정평가 필요 여부는?
답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라도 최종시세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3748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시 할증 적용 여부는?
답변
이 경우 최대주주 등 할증 없이 최종시세가액만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중 최대주주 등 할증 없음 표기 및 관련 규정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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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최대주주 등 할증 없음)으로 갑법인의 주식 600,000주를 매수함

2. 질의내용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거래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법령해석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