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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 배제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법령해석과-4780]  ·  2021.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 각 호 적용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시적2주택 #신규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법령해석과-4780]  ·  2021. 12. 31.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법령해석과-4780] 회신에 따름
  •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해당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의 8호 외에도 다른 각 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대한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에 최대 30%p 가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1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양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제8호: 일시적 2주택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해당 등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제8호의 적용 예외에 따라 해당 요건에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됨.
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시에는 종전주택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규정된 1년 이상 보유·3년 이내 양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종전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배제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제167조의10에서 규정한 요건 미충족 시 중과 규정이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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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4.11.12. 甲(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이하 ⁠“A분양권”)을 321백만원에 취득

 ○ ’16.12.10. 甲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이하 ⁠“B분양권”)을 464.7백만원에 취득

 ○ ’17.11.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B분양권 소재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1.12.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이하 ⁠“A아파트”) 등기

○ ’18.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이하 ⁠“B아파트”) 등기

 ○ ’20.12.17. 대구광역시 북구(“A아파트“ 소재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5.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B아파트”)를 945백만원에 양도

2. 질의내용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부터 3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단서 생략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법령해석과-4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