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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신규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독립적인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세액감면 #기존대표 #신규법인 #창업인정기준 #독립경영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2021-05-26) 회신에 따르면,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는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새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규 법인이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계(예: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 없이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기존 사업과 명백히 업종이 다르며, 장소가 다를 것이 요구됩니다.
  • 최종적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동종업종 설립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창업 범위를 규정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 계속, 사업상속·증여, 일부 지분 소유 등은 창업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추가 업종 매출이 50% 미만일 때만 같은 종류로 간주함.
사례 Q&A
1.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별개로 신규 법인을 다른 업종에 설립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2021-법인-243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기존 사업의 대표가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승계, 동종업종, 사업 전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합니다.
3. 창업 여부 판단 시 참고해야 할 실질 판단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법인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인-2433 회신에서 실질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및 ㈜***의 대표자 ○○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인명

개업일

상태

대표자 및

출자지분비율

업태 

사업

연관성

질의법인

’19.3.××.

계속사업

대표자 ○○ 40%

서비스

다른장소 다른업종

㈜***

’20.7.××.

계속사업

대표자 ○○ 100%

도소매

○ 대표자 ○○은 새로운 법인(제조업)을 설립할 예정*

    * 대표자 ○○은 51%의 지분으로, 종전 사업의 승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없이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의 법인 설립할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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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신규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인정 기준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독립적인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창업세액감면 #기존대표 #신규법인 #창업인정기준 #독립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2021. 05.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2021-05-26) 회신에 따르면,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는 다른 장소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새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신규 법인이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계(예: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 없이 개별적으로 설립되고, 기존 사업과 명백히 업종이 다르며, 장소가 다를 것이 요구됩니다.
  • 최종적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동종업종 설립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창업 범위를 규정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 계속, 사업상속·증여, 일부 지분 소유 등은 창업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추가 업종 매출이 50% 미만일 때만 같은 종류로 간주함.
사례 Q&A
1.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별개로 신규 법인을 다른 업종에 설립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2021-법인-243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기존 사업의 대표가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승계, 동종업종, 사업 전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합니다.
3. 창업 여부 판단 시 참고해야 할 실질 판단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변
법인 설립 경위, 사업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인-2433 회신에서 실질판단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및 ㈜***의 대표자 ○○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인명

개업일

상태

대표자 및

출자지분비율

업태 

사업

연관성

질의법인

’19.3.××.

계속사업

대표자 ○○ 40%

서비스

다른장소 다른업종

㈜***

’20.7.××.

계속사업

대표자 ○○ 100%

도소매

○ 대표자 ○○은 새로운 법인(제조업)을 설립할 예정*

    * 대표자 ○○은 51%의 지분으로, 종전 사업의 승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없이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의 법인 설립할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5. 26. 서면-2021-법인-2433[법인세과-1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