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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국외 배당 원천징수 환급 신청(3개월 경과)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국조-0751[법규과-566]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배당소득 원천징수 누락이 발생한 투자신탁이 결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집합투자업자가 대리하여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대리하는 투자신탁의 국외 투자인 배당소득 원천징수 누락분을 외국 법인에 반환한 경우, 투자신탁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세법 제57조의2 특례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한 경과와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결산 3개월 #원천징수 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국조-0751[법규과-566]  ·  2023. 03. 06.

  • 국세청 서면-2021-법규국조-0751[법규과-566](2023-03-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며, 투자신탁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누락 배당소득을 받고 청산 후에도 집합투자업자가 대리하여 원천징수 누락분을 반환한 경우 예외적으로 환급 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위 회신은 구체적으로 대리인(집합투자업자)이 이미 청산된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실무상 투자자 보호 및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114조에 의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권의 특별한 소멸사유(예: 본인 또는 대리인 사망 등)가 없는 한 환급신청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 관련 신고 및 환급 신청 시 세액 산정,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등 제출 요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및 집합투자업자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한 세부 신청 절차 및 제출 기한 규정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집합투자업자가 대리인으로서 투자신탁의 권리를 행사함에 관한 법리
  •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의 소멸 요건 규정
사례 Q&A
1. 투자신탁 청산 후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합투자업자가 대리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청산 이후에도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7조의2 특례 적용을 받으므로 3개월 시한 경과와 무관하게 환급신청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국외 배당 원천징수 누락분을 반환하면 환급신청 기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투자신탁 결산 3개월이 경과해도 집합투자업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대리하여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가 대리로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서류 구비 및 적정 산정 요건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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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A펀드’)이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으로부터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하고 청산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누락분을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한 후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A펀드를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외국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A펀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AA투자신탁(‘쟁점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BB은행은 쟁점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쟁점신탁업자’)임

 ○쟁점펀드는 ⁠‘18.8월 일본CC법인이 발행한 주식 550,000주(‘쟁점주식’)를 취득하였고,

  - ’19.6월 투자변경계약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환하면서 그 상환대가로 58,421,805,750엔을 지급받아 배당소득 1,396,884,174엔이 발생하였으나,

  - 일본CC법인은 계산착오로 인해 원천징수 할 세액이 없다고 보아, 일본 법인세 관련하여 별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갑법인은 지급받은 쟁점주식 상환대가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후, ’19.7.1. 쟁점펀드를 청산함

 ○이후 일본CC법인은 위 배당소득 계산에 오류를 확인하였고,

  -‘19.11월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일본 법인원천세 209,532,626엔(‘쟁점일본원천세’)을 일본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한 후,

  -갑법인에게 쟁점일본원천세 대납액의 반환을 요청

 ○이에 갑법인은 일본CC법인이 납부한 쟁점일본원천세에 상당하는 금원을 쟁점펀드의 투자자에게 반환받아 이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받은 투자신탁이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국외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의 요청으로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하고 투자신탁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산식 생략)

  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출처 : 국세청 2023. 03. 06. 서면-2021-법규국조-0751[법규과-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