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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최근 2년간 국내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적용에 따라 신고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국세청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  2016.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2016-06-27)
  • 국세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이면 구(舊)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입국·출국 기록 및 체류 일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며 일시적 입·출국 사유는 일부 불산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시에 따르면 2개 연도 합산 한국 체류기간이 1년(365일) 이하인 재외국민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입국·출국 기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신고의무 면제 여부는 거소 기간 산정이 핵심요소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입국과 출국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산정 및 일부 일시적 출국·입국기간 제외 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및 신고의무 면제 요건
사례 Q&A
1. 미국 영주권 재외국민은 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본인이 최근 2년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1년 이하 거소시 신고의무 면제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의 체류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일수를 합산하여 2년간 1년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령 제49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재외국민이 여러 차례 입출국한 경우 일시적 체류도 거소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 입·출국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소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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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회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5. 법률 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질의자가 제출한 출입국관리기록에 따르면 2014.1.1. 부터 2015.12.31.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314일임

2. 질의내용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서면-2016-국제세원-4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