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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653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초과지분 포함)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를 마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기존 토지를 대신하는 경우,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공급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3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3(2014.07.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 초과분 포함,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이 종전 평수에 해당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받은 오피스텔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초지분 초과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단, 별도의 계약(예: 발코니샤시 등 추가 시공)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별도의 해석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0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사업조합 설립 및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조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2005.03.23.):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2007.07.05.): 조합원 공급 외 별도 계약 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례 Q&A
1.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토지 대신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부가가치세과-653 등에 근거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원에게 당초지분보다 초과하는 분양면적을 공급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도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등)은 초과분까지 포함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3. 조합원이 별도로 발코니 추가 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에 따라 추가로 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등에서 별도 계약 성격의 시공은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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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조합은 200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공동소유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며 종전(기존) 평수 오피스텔에 의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지불 없이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나.종전(기존)평수 오피스텔보다 105%를 신축하여 오피스텔 면적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증가된 105% 초과분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2007.07.05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163, 2008.07.22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재건축사업에 따른 종전의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2003.12.30. 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