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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과세 판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Materials) 사용 대가는 어떤 경우 사용료소득, 어떤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자료(Materials) 사용 대가가 저작권·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권리를 사용한 경우 국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에 해당하지 않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자료 제공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국내사업장 #자료사용대가 #저작권 #상표권 #사용료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  2014. 07. 15.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2014.07.15.) 회신에 따르면
  •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 사용 대가가 저작권,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자료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상표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 이전도 없는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자료 제공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된 경우,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사용료소득이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각각의 소득으로 분리 계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여러 선행 사례(법규국조 2011-95, 서이46017-10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 등) 역시 유사 기준에 따라 업무별 과세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자산·정보·권리의 국내 사용 또는 국내 지급 대가를 사용료로 구분. 단, 사용지가 국외인 경우 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아님.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저작권, 상표권 등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며, 원천징수 세율 및 적용범위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의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10: 저작권 양수·임차 없는 단순 수입에는 저작권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사례 Q&A
1. 미국법인의 저작권 등 사용권 대가 지급 시 국내에서 과세합니까?
답변
미국법인에 저작권·상표권 등 사용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권리 사용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했다면 국내 지급이어도 과세됩니까?
답변
국외에서 권리를 사용한 경우 지급 국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지가 국외일 땐 원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저작권·노하우로 보지 않는 자료의 대가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변
저작권 등 사용권 및 노하우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관련 해설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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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 의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미국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파일형태의 영화 컨텐츠를 제공받아 해외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 시 판촉물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10 【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2006.02.15.)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으로부터 미국 팝송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동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제작한 전자음악(MIDI) 및 가사(Videl Signals)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제작하여 이를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 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93(2002.02.01.)

  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11(2001.1.8.)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규국조 2011-95(2011.04.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2004.02.18)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