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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 혼합포장 시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929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판단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면세되는 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혼합포장 #과세재화 #면세재화 #주된재화 #안동찜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9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9(2014.11.24) 회신 및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성질(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안동찜닭 혼합포장과 같이, 과세품(소스·당면)과 면세품(생닭·야채)이 함께 있을 때,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된 재화의 판단 기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혼합포장 내 면세재화가 대부분(예: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과세재화(양념 등)가 일부(20% 미만)인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추가 해석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기존 해석례에 따라 혼합포장 상품의 부가세 부담 여부는 주된 재화의 면세·과세 성질 판정이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범위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및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혼합 형태의 면세 기준 규정
  • 재무부 부가22601-66(1992.06.02): 본래 성질을 유지한 과세·면세 재화 혼합 포장 시 주된 재화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부가46015-314(1995.02.17): 혼합포장 재화의 주된 재화 판단 기준(예: 면세재화 80% 이상, 양념 20% 미만일 때 면세 적용)
사례 Q&A
1. 안동찜닭처럼 면세·과세재화 혼합포장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22601-66 등 기존 사례에 따르면, 주된 재화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2. 면세품이 혼합포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가요?
답변
혼합포장된 상품에서 면세재화 비율이 높고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면세 적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부가46015-314)에서는 면세재화 80% 이상이면 면세 가능, 별도 포장된 과세재화가 일부일 때 해당됨을 언급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가 혼합포장 상품의 면세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혼합포장 재화의 성질과 1차 가공·포장 상태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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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안동찜닭 소스 제조업체로 본 구성품 안동찜닭 소스‧당면‧생닭‧야채를 개별 포장하여 큰 봉지에 같이 포장해서 가정용 안동찜닭 제품을 판매함

 나.생닭․야채는 면세품, 소스․당면은 과세품임

2. 질의내용

 생닭‧야채, 소스‧당면을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