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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판매할 경우, 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는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엽서·카드는 관련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 따라 계속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엽서 부가가치세 #카드 판매 세금 #도서 면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도서 #국세청 유권해석 #관광상품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  2016. 05.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 국세청 2016-05-12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해, 엽서·카드는 도서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어린이 학습카드·연하장·청첩장)와 동일하게 해석하며, 실무적으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엽서·카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단, 광고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도서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만 해당
  • 부가46015-1860(1997.8.11): 학습용 플래시카드·퍼즐 등은 면세 도서 아님
  • 서삼46015-10822(2003.5.19): 연하장·청첩장도 도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사례 Q&A
1. 엽서와 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엽서와 카드는 부가가치세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05-12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엽서·카드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 엽서나 카드가 도서로 분류되어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서로 분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도서 범위에 들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학습용 카드, 연하장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학습용 카드·연하장·청첩장 등도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유사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도서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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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문화마을 ○○협동조합은 △△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46015-1860 , 1997.08.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삼46015-10822 , 2003.05.19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50[부가가치세과-0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