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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시 비상장주식 평가 특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유상증자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순손익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  2015. 08.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2015.08.18) 회신에 따르면 본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납입금액)의 10%를 가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회생절차에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상증자 성격의 출자전환에 한정됩니다.
  • 매출채권 출자전환에 따라 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기준이 되는 순손익액 산정 시 반드시 해당 출자전환가액(매출채권의 출자전환 금액)의 10%를 더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평가액에 주의를 기울여 산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만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금액만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함도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자본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가 있으면 유상증자 가액의 10%를 순손익액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출 및 산식·예외·가산항목 명시
사례 Q&A
1. 회생절차에서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가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의 10% 가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회사의 자본이 새로운 주식발행 등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유상증자 출자금액의 10%순손익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거합니다.
3. 매출채권 출자전환 주식평가와 대손세액 공제 실무 주의점은?
답변
출자전환금액이 유상증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 하고, 주식평가 시 순손익액에 10%를 반드시 가산해야 실무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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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사(이하 ⁠“질의법인”라 함)는 ㈜@@오피스(이하 ⁠“@@”이라 함)에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

  - @@은 2013.7.15. 부도가 발생하여, 2013.8.7.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 다음해인 2014.4.15.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이 이루어 짐

  - 회생계획의 내용 : 매출채권의 58%는 출자전환하고, 42%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분할변제 받는 것임

 ○ 교부받은 주식수

  - 1차로 2014.4.16. 당사의 상거래 매출채권은 총 810백만원이고, 이 중 58%인 470백만원이 출자전환되어 2014.4.16. 1주당 50,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총 9,407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

  - 2차로 2014.4.17. 4주가 1주로 병합되어 2,351주가 됨

 ○ 대손세액 공제를 위한 @@의 주식평가

  - 출자전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이를 대손처리

2. 질의내용

  기업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상증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2. 감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