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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매매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서면-2016-상속증여-5344[상속증여세과-1135]  ·  2016.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인 본인과 회사의 등기이사(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간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증여세 과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등기이사 #주식거래 #저가양수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44[상속증여세과-1135]  ·  2016. 10. 21.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4[상속증여세과-1135](2016.10.21)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이사(본인)와,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등기이사(A, B)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이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용인(영업·관리 등기이사인 A, B)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및 과세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특수관계 여부,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및 명확한 적용조항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 경제적·경영지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본인이 3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 계산방법과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소액)
사례 Q&A
1. 대표이사와 30% 이상 출자 지배하는 회사 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답변
네, 대표이사(본인)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이사(사용인)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상장회사 아닌 비상장주식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증여세 해당하나요?
답변
네, 비상장회사의 주식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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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중소기업(비상장)의 대표이사로 당사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으며

  - 영업등기이사(A)는 주식 25% 소유(본인과 A는 회사동료일 뿐임)

  - 관리등기이사(B)는 주식 25% 소유(본인과 A는 회사동료일 뿐임)

 ○ 본인이 A와 B의 주식을 양수하려 함

  -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0,000원이고 현재 평가금액은 40,000원임

2. 질의내용

 ○ 본인과 A 및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1. 서면-2016-상속증여-5344[상속증여세과-1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