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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용역, 국내사업장 제공 판단기준

부가가치세제과-242  ·  2023.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프트웨어 용역 #제공 기준 #법인세법 제94조 #계약 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42  ·  2023.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경우, 제공된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제공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사업장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 장소와 주요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과세 근거
  •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
  • 계약내용, 계약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뤄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내용, 계약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한국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 적용 기준은?
답변
용역의 실질적 제공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및 회신의 사실판단 지침을 따르며, 단순 국내사업장 보유만으로는 과세 결정이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에서 국내사업장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서 종합적인 사실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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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 계약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30. 부가가치세제과-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