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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주식증여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433[자본거래관리과-571]  ·  202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뿐 아니라 동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주식 #유예기간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433[자본거래관리과-571]  ·  2022. 11. 16.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433[자본거래관리과-571] (2022-11-16)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과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중인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예기간이라 함은 기업규모 확대 등 사유 발생 연도 차기부터 3년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합니다.
  •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업의 주식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등에도 같은 해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일정 요건에서 할증평가 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은 제외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2005.12.27.):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사례 Q&A
1.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 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 대상입니까?
답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과 국세청 2022년 회신에 따라 유예기간 중 기업도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유예기간이란 무엇이며 세법상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 기준 미달 시에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간으로, 세법상 중소기업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예규에 근거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할증평가 적용 시 유예기간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유예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해 할증평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예기간 포함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계 법령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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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6항 및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회차

구분

유효기간

1

최초

‘17.11.1 ~ 18.3.31.

2

유예

‘18.4.1. ~ 19.3.31.

3

유예

‘19.4.1. ~ 20.3.31.

4

유예

20.4.1. ~ 21.3.31.

유효기간

‘17.11.1.~21.3.31.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9년, ⁠‘20년 주식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법인의 주식 증여 시 할증평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2005.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4433[자본거래관리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