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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해산시 공동광고분담 손금산입 및 효과 인정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2089]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합병으로 인한 해산 시, 피합병법인은 합병연도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손금산입 및 효과 미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할 경우에도 합병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동광고의 효과 배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합병 당해연도 합병등기일까지의 공동광고비 분담은 기존 매출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합병 #공동광고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효과 미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2089]  ·  2016. 06. 27.

  • 국세청 2016-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2089](2016.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사정만으로는 공동광고의 효과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연도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 분담은 매출액 비율 등 기존 분담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공동 광고비 분담기준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며, 합병으로 인한 해산 그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공동광고 효과 미인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광고비 분담금이 적법한 범위일 경우, 기존 약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청산절차 개시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 해산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기준 및 매출액 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공동행사비·공동구매비 등 각각의 분담기준 명확화
사례 Q&A
1. 합병으로 해산한 피합병법인은 공동광고 분담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합병 자체만으로는 공동광고의 효과가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안분한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법인-0106)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합병 등 해산한 회사에 광고효과 인정이 불가한 경우란?
답변
합병 그 자체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청산절차 개시, 기업집단 분리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공동광고 효과 미인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체적 효과 미인정 요건에 관한 해석입니다.
3. 공동광고비 분담금 초과분의 처리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담기준 초과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분담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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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과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하 ⁠“분담기준”이라 함)으로 안분하여 분담해 오던 중 사업연도 중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합병사업연도에 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의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해오다 사업연도 중에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사업연도에 발생된 공동광고비의 안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BC(주)(“합병법인”)는 제습기를 제조(OEM, 자체브랜드)하는 법인이고 DEF(주)(“피합병법인”)는 ABC(주)로부터 제습기를 매입하여 대리점, 홈쇼핑 등에 도소매하는 법인이며,

  - ABC(주)가 제조하는 자사브랜드 제품은 전량 DEF(주)에 판매하는 구조이며, 양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임

 ○ 합병 관련 사항

  - 2014.**.**. 합병계약후 2014.**.**.자로 ABC(주)가 DEF(주)를 흡수합병함

  - 합병비율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정(1:**)

 ○ 제품 판매형태(열교환기는 부품으로 서술 제외)

  - ABC(주)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제조하고, 냉장고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열교환기를 생산하여 △△전자 등 타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자문신청 내용과 관련된 제습기 등 제품의 판매 형태는 다음과 같음

  ① ABC(주)

   ․ ⁠‘ABC’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생산한 제품인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에 부착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중 자체브랜드 제품은 관계사인 DEF(주)에 전량 판매하고, DEF(주)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는 ABC 브랜드를 부착하지 않은 OEM 제품을 생산․납품함

  ② DEF(주)

   ․ ABC(주)로부터 매입한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하이마트, 홈쇼핑, 대리점 등을 통해 도소매 판매함

 ○ ABC 브랜드의 제습기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 등 고액의 광고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양사는 제품판매액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광고비 분담 약정내용 ⁠(ABC(주)와 DEF(주)간 약정, 2013.**.**.)

  - ABC(주)가 먼저 광고비 전액 선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주일내에 분담에 합의하기로 함(분담기준: 양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

 ② 실제 분담내용

  - 2013년 귀속분

  ․ 2013년 중 발생된 광고비 O,OOO백만원을 ABC(주)가 세금계산서 수취하며 선집행

  ․ 약정내용에 따라 2012년도의 양사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ABC(주)가 선집행한 광고비 중 DEF(주) 부담액 O,OOO백만원에 대해 DEF(주)에 세금계산서 발행(ABC(주)의 실제 부담액 O,OOO백만원)]

  - 2014년 귀속분(합병전까지)

  ․ 2014년 발생 광고비는 ABC(주)에서 선집행 전액 부담하고 양사 안분 없음 ⁠[2014.1~*월까지 광고비 발생액 : OO,OOO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법령해석과-2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