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000제품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당사는 사내 협력업체와 ‘제품의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제품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쟁점공장의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쟁점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아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② ①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민사상 불법행위(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④ ③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⑥ ⑤에 대한 지연손해금
○ 위 청구 소송에 대해 2심 판결 선고 후, 당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임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389, 2009.12.08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규과-409, 2009.11.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법인-1410[법인세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000제품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당사는 사내 협력업체와 ‘제품의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제품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쟁점공장의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쟁점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아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② ①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민사상 불법행위(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④ ③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차액
⑥ ⑤에 대한 지연손해금
○ 위 청구 소송에 대해 2심 판결 선고 후, 당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임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389, 2009.12.08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993, 2009.09.14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법규과-409, 2009.11.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법인-1410[법인세과-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