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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AAAAAAAAA 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투자목적회사임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본건 배당”) 약 **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본건 배당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