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가능이익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342]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정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이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련 법 조항과 선례를 통해 명확히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342]  ·  2016. 02.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2016-02-04) 회신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 감액의 형태로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배당은 회계상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거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되며, 따라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들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금 제외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등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1.5배 초과 시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수령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해석에 근거한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석합니다.
3.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지위인가요?
답변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AAAAAAAAA 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투자목적회사임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본건 배당”) 약 **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본건 배당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법령해석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