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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대금 청산일 불명확시 양도시기의 판단 원칙

부동산거래관리과-53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단, 실제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지 여부는 계약 내용·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실제를 사실조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시기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소득세법 #부동산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3  ·  2013. 02. 04.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3(2013.2.4.) 회신에 따름.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합니다.
  • 이때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지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 실제 대금 지급 상황 등 구체적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여 판정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지분만 소유권이전 대상이 되고 대금 지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해도, 대금의 완전 청산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등록접수일, 명의개서일 등을 양도시기로 봄
  •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53, 2013.2.4.): 대금 청산일 불분명 여부는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실질을 감안하여 사실조사로 판단
사례 Q&A
1. 부동산 잔금 미지급 시 양도세 양도시기는?
답변
대금 청산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2. 매매계약 일부만 이행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일부 대금만 수수한 경우라도 대금 청산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계약 변경 등으로 대금 청산일 특정이 어렵다면 등기일로 판단 가능합니다.
3.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조건은?
답변
대금 청산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 따라 거래 내용 조사 시 청산일 불명 시 등기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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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88.3.1. ’88.3.21. ’88.6.20. ’96.4.16. ’97.5.19. ’12.7.17.

 ――▲ ―――――――▲ ―――――― ▲ ―――――― ▲ ―――――― ▲ ―――――― ▲ ――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매매확인 가처분등기 법원판결

  ⁠(甲⇔乙) 지급 지급 ⁠(1/2이전합의) ⁠(권리자:乙) ⁠(1/2이전이행)

○’88.3.1. 甲(매도자)과 乙(매수자)이 토지(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거래가액 2,173백만원)하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217백만원) 지급

○’88.6.20. 중도금 지급(869백만원)

○’96.4.16. 매매대금의 1/2만 수수하였으므로 토지 지분 1/2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확인서를 작성하고 쌍방날인

○’97.5.19. 乙은 토지 1/2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등기(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7카합1729, 1997.5.16)

○ ’02.11.20. 매매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12.7.17 법원은 ’88.3.1. 매매계약 및 ’96.4.16. 계약에 따라 甲은 토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판결(甲은 항소 포기)

○ 질의내용

- 잔금 불이행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 하도록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법규과-102, 2013.1.30.

귀 의견조회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4. 부동산거래관리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