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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미래 하자보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하자보수의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가능성이 높고, 지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할 경우 하자보수비 발생액의 미래추정 지출액을 매출시점에 조기 인식해 주는 하자보수충당부채가 있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자동차업계,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품충당부채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함
- 예를들면, 회사는 20××년 자동차부품 10,000원을 완성품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함. 회사의 과거 매출대비 하자보수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약5%에 대해 하자보수의무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 매출채권 10,000 / 매출 10,000
하자보수비 500 / 하자보수충당부채 500 로 회계처리하고
-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자보수비 500(유보) 처분함 (매출시점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미확정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40조, 동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기타 손금항목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된 비용의 세무조정사항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