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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기프트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279  ·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되는 기프트 카드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기프트 카드의 코드번호를 통해 포인트로 전환한 뒤 게임 이용이나 콘텐츠 다운로드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게임 기프트카드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포인트 판매 #코드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79  ·  2013. 10. 25.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법규부가2013-279(2013.10.25)
  •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를 사업자가 판매하고, 구매자가 해당 코드번호로 포인트를 전환해 게임 이용, 콘텐츠 다운로드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일본 등에서 직접 또는 현지인을 통해 구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배송 없이 코드번호만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프트 카드를 통해 구입한 포인트가 게임,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어도 과세 판단에는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로 상품, 제품 등 모든 유체물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게임용 기프트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온라인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매자가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게임이나 콘텐츠에 사용하는 기프트카드 판매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2. 기프트카드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제공해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실물 전달 없이 코드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일본 등 해외 게임사의 기프트카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되나요?
답변
네, 해외 게임사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라도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의 국내 판매도 과세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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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기프트 카드 등(이하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 구매자는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 게임관련 콘텐츠 및 음악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의 해당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은 인터넷상에서 일본 ☆☆ 카드, 일본 ◎◎ 기프트 카드(이상 플라스틱 카드 형태), ◇◇ 및 △△(이상 종이형태)(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 신청인은 쟁점상품을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현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 신청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쟁점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상품 뒷면에 기재된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며

  - 구매자는 해당 코드번호를 ☆☆ 및 ◎◎ 등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일명 ⁠‘포인트’(머니, 화폐 등)로 전환한 후

  -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게임 이용, 게임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받고 포인트 등을 차감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관련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프트 카드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출처 : 국세청 2013. 10. 25. 법규부가2013-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