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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법령해석과-4316]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에는 신탁보수·수수료 등 각종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순이익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신탁보수 #수수료 #순이익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법령해석과-4316]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법령해석과-4316](2016.12.30)
  • 특정금전신탁이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보수·수수료 등 각종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신탁의 이익(세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순이익(경비 차감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재소득46073-184 등)에서도,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보수·수수료 등 경비 차감 후 나머지 수익만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결과, 금융회사는 신탁이익 분배 시 별도의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의 이익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특정금전신탁의 이익 계산은 집합투자기구 계산방식을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제130조, 제155조의2: 원천징수의무, 시기 및 방법, 특정금전신탁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및 특정금전신탁 정의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수수료는 공제하나요?
답변
네, 신탁보수·수수료 등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신탁이익으로 간주됩니다.
2.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경비 차감 후 실제 수익(순이익)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경비를 뺀 순이익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금융회사는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금융회사는 신탁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5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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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회사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신탁보수, 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2.신청내용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 하여야 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법인46013-1830, 1998.7.7.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된다.(법인 46013-1830, ’98.7.7; 법인 46013-2953, ’96.10.24; 법인 46013-2221, ’96.8.6)

법인46013-2953, 1996.10.24.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므로 신탁회사는 채권발행기관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소득46073-207, 1996.12.30.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소득46073-184, 2001.09.25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됨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법령해석과-4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