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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운송사업 법인세 특례 및 톤세 적용범위 해석

법인세제과-62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5]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물운송사업의 톤세 적용 여부와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그 사업범위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보증준비금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의무적 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령상 외항 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에게 해당되며, 운반대상물에 따라 톤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운송사업 #톤세 #법인세 #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증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2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5]  ·  2016. 06.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5(2016-06-22) 회신에 따름.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적용제외 대상인 수산물운송사업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따라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부가적으로, 운반대상물(수산물 등)에 따라 톤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제외사업 정의
  •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명시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의 관련 규정
사례 Q&A
1. 수산물운송사업이 톤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답변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근거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등록기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의무적 적립금인지?
답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해당 준비금이 의무적 적립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명확히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운반대상물이 수산물이 아니면 톤세 적용여부가 달라지나?
답변
운반대상물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된 사업범위로 톤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운반대상물에 따라 톤세 적용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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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외항 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으로 등록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운반대상물에 따라 톤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법인세제과-62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