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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의 기준 및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 범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법령해석재산-3157]  ·  2019.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은 근로자의 무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무주택근로자란 공부상 용도구분상 주택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을 때 비과세 혜택 적용 시 실질 주거용 건물 보유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택근로자 #주택취득보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실질주거용 건물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법령해석재산-3157]  ·  2019.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 국세청은 무주택근로자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로 해석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호가 규정하는 주택취득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에서, 무주택 여부는 형식적인 공부상의 건물 용도뿐 아니라 실제 거주용 사용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즉, 근로자가 등기상 주택 외에도 실질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별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 무주택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근로복지기금 등 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취득·임차보조금 비과세 범위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비과세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 정하는 단체'의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운영 및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의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상 무주택근로자란 공부상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 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실질적 주거용 건물 소유 여부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공부상 구분 이외에도 실질 사용목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주택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 중 일정 한도 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호에 해당 기준 및 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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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회신

무주택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은 경우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갑 기금법인”)은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現 근로복지기금법, 이하 ⁠“근로기금법”) 제1조에 따라 A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08.8.25.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A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법인을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으며

  -A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보조금 등을 무상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정규모의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무주택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3.(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③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6.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0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법령해석재산-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