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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무주택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은 경우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갑 기금법인”)은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現 근로복지기금법, 이하 “근로기금법”) 제1조에 따라 A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08.8.25.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A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법인을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으며
-A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보조금 등을 무상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정규모의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 받는 무주택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3.(생략)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③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6.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0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법령해석재산-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