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목적 단체의 실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341[부가가치세과-1534]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을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단체의 성격·용역의 고유사업목적 해당성·실비 공급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상황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고유사업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41[부가가치세과-1534]  ·  2016. 07.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41[부가가치세과-1534], 2016-07-15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공급 용역이 고유사업목적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등)은 단체성격·사업목적·공급 방식(실비/무상/일시적)별로 각각의 충족 요건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 용역,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각 용역이 해당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실비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의 사업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연구용역 관련 학술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준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용역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답변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단체의 성격·고유사업·실비 해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공익목적 단체 면세 요건은?
답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 공급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해석사례(2016-부가-4341, 부가가치세과-448)에서 구체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학술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 연구용역을 고유사업 목적으로 실비나 무상·일시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0308,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2조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목적 및 실비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및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장학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 용역’을 받아 수행중에 있음

  - 과업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보완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선발을 위한 심사용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48 ,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0308 ,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부가-4341[부가가치세과-1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