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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건물 일부 과세사업 사용 시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112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때에만 정액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 #면세사업 #실지귀속 #정액배분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12  ·  2020. 02.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2020.2.17.)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정액배분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과세·면세사업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나 용역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과세·면세사업 겸용 자산의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률적인 배분 기준(정액배분) 적용
사례 Q&A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 가능한가?
답변
실지귀속이 분명하다면 해당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합니다.
2.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명확하면 정액배분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세·면세사업에 따른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실지귀속이 분명할 경우 면적 등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부가가치세제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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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건물 일부 과세사업 사용 시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112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때에만 정액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 #면세사업 #실지귀속 #정액배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12  ·  2020. 02.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2020.2.17.)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사용 면적 등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85조제3항의 정액배분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과세·면세사업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나 용역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 과세·면세사업 겸용 자산의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률적인 배분 기준(정액배분) 적용
사례 Q&A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 가능한가?
답변
실지귀속이 분명하다면 해당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합니다.
2.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불명확하면 정액배분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세·면세사업에 따른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실지귀속이 분명할 경우 면적 등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부가가치세제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