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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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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미국 거주자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제학교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임
○ 동 학교는 미국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을 교장으로 초청하였으며, 교장은 직접 강의를 하기보다 교육과정 연구(학과목 선정 등)을 포함한 학교 행정전반을 총괄함
나.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인 외국인학교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교육과정 연구 등을 포함한 학교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라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2009.7.23)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내 대학 음악대학원에 초빙되어 강의 및 실기지도 실시)
○ 법규국조-37(2009.8.28)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
○ 법규국조-149(2010.5.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 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