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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교장 소득 한미조세조약상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1247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국내 인가 외국교육기관 교장으로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할 때,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소득세가 2년간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교직자 소득세 #외국인 교장 #국제학교 세금 #교육기관 소득 #학교행정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47  ·  2014. 11.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1247(2014.11.28) 회신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장으로 국내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해 2년 이내 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나, 단순 학교 행정업무 및 총괄 인적용역은 면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사례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법규국조-37, 법규국조-149)에서도 강의·연구 직접 수행에 대한 보수만이 면세 적용 요건임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강의 외 업무(학교행정, 교육과정 연구 등)로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초청된 경우 2년간 소득세 면제. 단, 면제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소득에 한정됨.
  •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대학 또는 인가 교육기관에서 강의·연구 목적으로 2년 이내 체류 시 소득세 면제 적용.
  •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제2항: 연구가 공공이익을 위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경우 해당 소득은 면제 대상 아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인가 근거 규정.
사례 Q&A
1. 외국인 교장이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학교행정 업무만 할 때 소득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학교행정 등 강의·연구 이외 용역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 아닌 인적용역 대가는 면제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국내 인가 외국교육기관에서 강의 없이 행정만 총괄할 때 한미조세조약상의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강의나 연구가 없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 모두 행정 등 강의·연구 외 소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반복 안내했습니다.
3. 한미조세조약 교직자 소득세 면제는 꼭 강의 또는 연구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는 강의와 연구 용역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행정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20조 강의·연구 목적 초청과 그에 따른 소득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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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미국 거주자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장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되어 학교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제학교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인가된 교육기관임

 ○ 동 학교는 미국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을 교장으로 초청하였으며, 교장은 직접 강의를 하기보다 교육과정 연구(학과목 선정 등)을 포함한 학교 행정전반을 총괄함

  나.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 인가된 교육기관인 외국인학교의 교장으로 초청되어 교육과정 연구 등을 포함한 학교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라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2009.7.23)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내 대학 음악대학원에 초빙되어 강의 및 실기지도 실시)

○ 법규국조-37(2009.8.28)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 이내에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초청된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강의를 목적으로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과 이중으로 계약한 경우, 후자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입국후 2년 이내인 경우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

○ 법규국조-149(2010.5.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 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서면법규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