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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기와 요건

부가가치세과-865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의 경우, 연구기간 중 일부 연차계약에서 금액 변동만 있을 때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연구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실지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2013년 계약 #연차계약 #학술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5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5, 2014-10-24
  •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경우, 계약 시기 및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에 해당해야 면세가 인정되며, 연구 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 계약에서 총 연구기간과 계약내용 변동 없이 금액만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 용역 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내용과 연구의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관련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12.28.):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한 연구용역은 개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면세 특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용역만을 면세 학술연구용역으로 인정
사례 Q&A
1. 2013년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산학협력단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13년 말까지 계약 및 개시 조건 충족 시 면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연구용역 연차계약으로 계약금액만 변경된 경우 면세 적용 기준은?
답변
총 연구기간과 계약내용이 변동 없이 금액만 바뀌었다면, 최초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연차계약 시에도 최초 개시일을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3. 학술·기술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기술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 및 시행규칙 제32조에서 명시적으로 면세 인정 범위는 새로운 이론·방법 연구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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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013.2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물대체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3차년도 계약을 체결함

 나.1차년도 계약시점 2013.2월(총 연구기간 2013.2~2015.11월)이며 면세용역으로 진행, 2차년도 계약시점 2014.2월(총 연구기간을 변동없으며 계약금액의 변동은 있음)이며 과세용역으로 진행 중, 3차년도 계약시점 2015.2월이며 현재 이 용역과제의 경우 과세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연구용역의 연차 계약시 총 연구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동없이 계약금액의 변동만 있을 경우 연구용역의 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2014년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지 여부

 나.해당 용역의 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게 될 경우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현행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변경

* 부가가기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현행 제42조 2호 나목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