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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훈련수당·취업지원금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41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서 청년구직자가 받은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과, 인턴 종료 또는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서 청년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턴 종료 또는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훈련수당 #취업지원금 #소득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1  ·  2016. 1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2016.11.08.)
  •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내 대기업에서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 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협력기업 인턴 근무를 종료하거나 그 협력기업에 정식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취업지원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27조: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을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 유형 정의
사례 Q&A
1. 고용디딤돌 직업훈련기간 훈련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직업훈련기간 중 받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업훈련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고용디딤돌 인턴 종료 후 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인턴 종료나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고용디딤돌 취업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등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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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보험법」제27조에 근거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의 직업훈련 이후 협력업체의 인턴 근무 채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기업이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8. 소득세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