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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수익사업 해당 여부: 초과 주차비 징수 사례

서면-2020-법인-1375[법인세과-227]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 중 배정차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입점자에게 실비 상당의 초과 주차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때,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초과주차비 #실비징수 #주차장 관리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75[법인세과-227]  ·  2021. 01.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5[법인세과-227](2021.01.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유사 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을 위하여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일 성격의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관리비 외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예외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각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의 주체는 국세청(서면-2020-법인-1375)이며, 예규·법령해석과 선례에 기초해 본 건도 동일하게 해석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와 예외적 사업의 열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 판정 시 상당 기간 계속·정기·부정기적 반복성 포함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및 세법 적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및 의무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초과 주차비를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의 초과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5 및 예규(법인세과-765)에서 실비상당액 초과 주차비 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안 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초과주차료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비상당액의 관리목적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따라 관리 목적의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 제외로 판단됩니다.
3.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건물 내 입주민에게만 실비상당액으로 주차비를 징수하고,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 한정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입주민 실비상당 징수·관리목적 한정을 기준으로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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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서면 법령해석(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집합건물 관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 집합건물 내 주차장에 배정차수(소수점으로 배정)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입점자에게 초과주차료를 관리비로 받고 있음

*□□□□□ 7단지(713동):지상 10층 집합건물(주차장:지하2층~1층, 판매시설:지상1층~3층, 업무시설:지상4층~10층)

2. 질의내용

○ 배정차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입점자에게 초과 주차장 이용료를 관리비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법령해석과(법인)-4328, ’20.1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령해석과(부가)-670, ’17.3.9.

위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서면-2020-법인-1375[법인세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