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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이연신계약비·책임준비금 세무조정

서면-2016-법인-5361[법인세과-3324]  ·  2016.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을 승계할 때 회계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현물출자로 사업을 현지법인에 승계할 때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의 회계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현물출자 시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처리 후, 실제 상계 시점이나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이연신계약비 #책임준비금 #취득가액 차이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361[법인세과-3324]  ·  2016.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361[법인세과-3324](2016.12.26.)
  • 승계시점(현물출자 시점)에 회계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액(예: 이연신계약비·책임준비금)은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합니다.
  • 상계(예: 보험금 지급, 이연신계약비 상각 등)하는 시점에는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로 반영하여 세무조정 합니다.
  • 유보금액은 최초 현물출자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분개되며, 실제 상각이나 지급 등 실현되는 시점에 추가 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유보)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법인세과-2017(2008.8.14.), 법인세과-1341(2009.11.30.) 등)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과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제외, 순자산 증가액이 원칙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적격 시 장부가액, 그 외에는 시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는 적격합병·분할 시에만 전부 승계, 그 외에는 일부에 한해 승계.
  • 법인세법 제41조: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이연신계약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물출자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조정 후, 실제 상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361 회신, 현물출자 시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처리 후, 상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2. 책임준비금 회계상·세무상 취득가액 차이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계상·세무상 취득가액 차이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유보), 이후 실현 시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승계 시 유보 처리, 실현 시 차감.
3. 합병·분할 등에서 세무조정 미승계 시 회계처리는?
답변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법인에 미승계되며 잔여유보는 청산소득금액 산입 등 일정 방식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법인세과-1341, 서면2팀-1692 등)에서 세무조정 미승계, 청산소득 산입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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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물출자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또는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이연신계약비의 상각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과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017(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 소재 OOO Ltd.(이하 ⁠“OOO")의 한국지점으로써 OOO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 한국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사업활동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질의법인의 모든 사업을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① OOO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

② 질의법인이 기존의 모든 사업을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음

③ 현지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2. 질의내용

○ 법인이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이연신계약비 및 책임준비금의 회계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37(2013.8.16.)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법인세과-1341(2009.11.30.)

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마일리지 사용 및 복구비용 지출로 인하여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와 상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법인세과-2017(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717(2008.4.17.)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을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3, 2005.1.25)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1692(2007.9.14.)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1663(2006.8.30.)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153(2005.1.25.)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 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이46012-11724(2002.9.1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법인46012-335(2003.5.22.)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703(2004.12.21.)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개정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업 영위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자산ㆍ부채를 이전 받으면서 책임준비금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식으로 평가하여 이전 받은 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 당해 신계약비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을법인은 동 기본통칙 개정전 지출한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 산입액 중 당해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법인-5361[법인세과-3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