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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 수입시기 및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기준

서면-2016-소득-3669[소득세과-1590]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상가 완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이 이뤄진 경우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또한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하나, 공동사업 자체 운영을 위한 차입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동업계약 및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 #분양수입금 #수입시기 #대금청산일 #등기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669[소득세과-1590]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3669[소득세과-1590](2016.10.25)
  •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할 때 분양대금의 청산일이 원칙적으로 수입시기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대금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아닌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동사업 자체 운영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동업계약의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등) 역시 동일 취지로 반복 안내한 사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 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수입시기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부동산매매업 등 자산 매매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수입시기, 단 등기·등록·사용수익이 먼저 이뤄진 경우 해당일을 수입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 등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 및 특례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예외적으로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의 분양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로 인식하나요?
답변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이 수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집행기준 24-48-3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출자 목적의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소득-3669) 참고
3. 공동사업 자체 운영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운영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동업계약 내용 및 실제 자금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소득-3669 해석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법령해석소득-0058 등 관련 사례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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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에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개인 공동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용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 건물 착공은 2015.2월 초에 시작해서 2016.02.15. 준공예정임

 ○ 상가 분양은 2015.1월경에 계약한 건도 있지만 2015. 2월부터 분양한 상태이며,

  - 분양대금은 계약서상 잔금까지 1년 이상인 경우도 있고, 1년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잔금은 준공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상가를 분양하는 공동사업자가 상가 완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하는지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가 토지 구입당시 대출받은 차입금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①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2016.04.08.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서면-2016-소득-3669[소득세과-1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