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강제집행 주택 매각 시 중과 제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에 가압류가 있었고, 지정 후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주택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공고일 이후에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상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가압류 #경매 #매각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2022-05-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공고일 이후에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공고일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즉,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근거로는 상기 시행령 조항에서 요구하는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가압류나 경매절차 개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1세대 2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요건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확인 시 중과 제외 규정
  • 민사집행법 제128조: 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가압류 후 지정 후 경매 매각허가가 난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있었더라도, 경매 매각허가가 지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만 중과 제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압류 결정만으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3. 경매로 주택이 매각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경매 매각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이뤄진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경매·가압류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2.2월 경기도 의왕시 A주택 취득

○ 2017.2월 울산광역구 동구 B주택 취득

○ 2019.7월 A주택 가압류 결정

○ 2020.2월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4월 A주택 경매개시결정

   * 2020. 4.13. A주택 부동산강제경매 접수

○2021.1월 A주택 매각허가결정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19.7.2. 가압류 결정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시행 2021.01.0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강제집행 주택 매각 시 중과 제외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에 가압류가 있었고, 지정 후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주택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공고일 이후에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상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가압류 #경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2022. 05.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2022-05-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에 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공고일 이후에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공고일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즉,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근거로는 상기 시행령 조항에서 요구하는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가압류나 경매절차 개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1세대 2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요건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확인 시 중과 제외 규정
  • 민사집행법 제128조: 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가압류 후 지정 후 경매 매각허가가 난 경우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있었더라도, 경매 매각허가가 지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만 중과 제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압류 결정만으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3. 경매로 주택이 매각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관계없이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경매 매각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이뤄진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경매·가압류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2.2월 경기도 의왕시 A주택 취득

○ 2017.2월 울산광역구 동구 B주택 취득

○ 2019.7월 A주택 가압류 결정

○ 2020.2월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4월 A주택 경매개시결정

   * 2020. 4.13. A주택 부동산강제경매 접수

○2021.1월 A주택 매각허가결정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19.7.2. 가압류 결정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소득령§167의10➀(11)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 시행 2021.01.0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1-법규재산-3789[법규과-1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