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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미술품을 미술관에 기탁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또는 국립방송국에 기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또는 국립방송국 등 외부 기관에 기탁하여 전시할 경우, 해당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 복도 등 사업장 공간에 상시 비치하여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하거나 외부에 기탁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업무무관자산 #미술품 기탁 #미술관 전시 #국세청 유권해석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  ·  2016. 12. 27.

  • 국세청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2016.1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별도의 전시공간에 전시하거나 외부 기관(국공립미술관, 국립방송국 등)에 기탁하여 전시할 경우, 해당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미술품 등이 장식·환경미화 등으로 사업장 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사무실, 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만을 업무 관련 자산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기타 외부 전시·기탁 상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무관자산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미술품의 취득·관리·보관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존 개별 유권해석(법인46012-1759, 46012-2273)에서도 전시 공간이 사업장 외부이거나 단순 소장·외부 기관 전시 이행 시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직·간접적으로 해당 미술품이 본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박물관·미술관 운영업(공식 인가·사업 종목)에 쓰일 경우만 예외를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서화 및 골동품 등은 별도의 규정 없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되,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업무용 동산의 범위 규정
  • 기타 관계 사례(법인46012-1759, 법인46012-2273): 업종 및 실제 사용목적, 공간, 전시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법인이 외부 미술관에 미술품을 기탁해 전시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네, 국공립미술관 등 외부 기관에 기탁하여 전시 중인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서면-2016-법인-5447 회신에서 외부 전시·기탁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내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업무관련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가목은 사업장 내 공개된 공간에 의한 전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3. 미술품을 기탁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답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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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3,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 등으로부터 기탁 및 기획 전시 협조 요청이 있어

  - 미술관과 협약하여 기탁하고 미술관이 기획, 전시 보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에 기탁하는 경우 해당 서화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759 , 1994.06.16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ㆍ골동품등(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당해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73 ,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