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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방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한 뒤 남은 2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사례를 근거로, 주택을 3채 보유 후 1채를 양도하고, 이어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  2021. 11.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회신
  •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방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1 사례2'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1세대가 기존(A주택) 외에 부담부증여로 2채(B·C주택)를 추가 취득하고, 3주택이 된 뒤 1채(C주택) 양도 및 남은 2채 중 종전주택(A주택) 양도.
  •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위 사례 및 시행령 제154조 제5항 해석을 토대로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령 제154조 제5항 및 동 특례 판정사례'에 따라, 단순히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2주택 이후 처분 및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증여·상속 등 특례 적용 시 별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요건 및 2년(3년) 이상 보유 조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모두 처분 시,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은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나, 일시적 2주택 예외 등도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관련 시행령과 사례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을 근거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주택 3채 보유 후 C주택 양도 시 종전 A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A주택) 양도 시 1주택 외 모두 처분 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으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별도 판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예외 규정 및 질의1 사례2를 참고해 종전 A주택의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3.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답변
부담부증여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5조, 재산세제과-953 사례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인한 주택 추가 시에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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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1.1.5.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A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 2019.3.11. 포항시 남구 소재 다가구주택 1채(B주택)와 포항시 북구 소재 아파트 1채(C주택)를 배우자가 동생에게서 부담부증여 받음

   * B주택 취득당시 해당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임

 ○ 2021.7.3. C주택 양도(과세)

 ○ 2022.1.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0[법령해석과-3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