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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판매와 인증코드 티켓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법령해석과-865]  ·  2016.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료설치 인증코드 티켓을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국외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앱 무료설치 인증코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바일앱 부가가치세 #앱 영세율 #앱 인증코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앱 티켓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법령해석과-865]  ·  2016. 03. 22.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법령해석과-86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외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 제3자에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가 티켓을 소비자에게 증정하여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별도 대금 없이 앱을 설치하더라도, 사업자-보험회사 간 티켓 판매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와 '용역'의 개념 규정,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권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구체적 범위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모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권리 사용 가능 등 용역 정의
사례 Q&A
1. 모바일 앱을 국내외에 유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근거
2. 모바일 앱 무료설치 인증코드 티켓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무료설치 인증코드가 포함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 제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보험회사가 앱 인증코드 티켓을 판촉용으로 소비자에게 무상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인증코드 티켓을 무상으로 증정하더라도, 사업자(앱 개발사)와 보험회사 간의 티켓 판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회신 본문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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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티켓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급해요 급!」(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해당 티켓을 판촉용으로 무료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별도의 대금 지급없이 앱을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은 모바일 앱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글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해당 앱을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법령해석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