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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재산가액 할증과세 적용 여부 해석

재산세제과-16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제57조의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 제57조의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의제 #할증과세 #직계비속 #부동산 취득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6  ·  2016.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2016.01.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인한 간주 증여 재산은 별도의 할증과세(제57조 해당)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무상 증여세 산정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엄밀히 구분해 적용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 의제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 규정(증여된 금액의 일정률을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증여재산도 할증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는 제57조의 직계비속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2016.1.6) 회신에 근거하여, 제41조의5 증여재산가액은 제57조 할증과세 제외 대상임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2. 증여 의제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도 직계비속 할증이 붙나요?
답변
증여 의제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시 제57조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재부 공식 회신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직계비속간 증여세 할증은 모든 증여 유형에 적용되는가?
답변
직계비속간 증여세 할증일부 증여 유형에만 적용되며, 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와 제41조의5의 법 취지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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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6. 재산세제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