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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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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며 외부업체로부터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관련성 유무는 과세사업의 내용이나 주식 매각의 목적‧경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AAA의 지분 51%를 ㈜BBB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주식 매각 관련 업무(매수인발굴, 교섭, 계약,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각종 경영자문 등)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자문용역등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법령해석과-2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