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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성형시술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3365[부가가치세과-0981]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LLA 주사술, 레이저 피부재생술 등 미용·항노화 시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의료법상 이루어지는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용역(쌍꺼풀수술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특히 PLLA주사술, 주름살제거 등 미용목적 시술 및 피부재생·항노화시술도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LLA 주사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 #미용시술 #부가가치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65[부가가치세과-0981]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5[부가가치세과-0981](2016-05-12)
  •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법상 이루어지는 PLLA(스컬트라) 주사술, 레이저 피부재생술 등은 대한피부과의사회 기준으로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술 등으로 분류됩니다.
  • 해당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 주름살제거(및 관련 피부재생·항노화치료 등)로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보톡스, 필러,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 등 미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성형시술(시행령 열거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시술의 목적, 진료항목,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4, 2015.01.14 참고).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의료보건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정 성형·피부치료시술, 항노화치료술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 부가가치세과-397(2011.4.14): 보톡스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PLLA 주사술, 레이저 피부재생술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의 피부재생술 또는 주름살제거술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35조 및 국세청 2016-부가-3365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2. 보톡스, 필러 시술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보톡스, 필러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미용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97(2011.4.14) 및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피부재생술·항노화치료는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성형 목적, 보험비급여 진료 등 시행령 열거 시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구체적 시술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2015.01.14)에 따라 실제 진료항목과 목적에 근거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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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PLLA(Poly-L-Latic-Acid, 상품명 스컬트라) 주사술은 피하에 주사하여 피부의 콜라겐을 자극․재생하여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수술로 대한피부과의사회 부가가치세 지침서에는 피부재생술로 분류되어 있음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울쎄라, 싸마지 등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에 열자극을 준 후 일정기간 후에 피부의 회복력을 이용하는 시술은 피부재생술, 항노화치료술에 속하고

- 외과에서 사용하는 봉합사를 이용하여 피부의 쳐진부위에 바늘로 연결된 실로 찔러 삽입된 실의 인장력으로 피부의 쳐짐을 개선하는 시술은 항노화치료술에 속한다고 밝힘

2. 질의내용

○ 2014. 2월 이전 PLLA 수술 및 레이저 피부재생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법 제12조【면세】(2006.12.30, 대통령령 제8142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2호)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01.14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397, 2011.04.14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7, 2011.08.31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365[부가가치세과-0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