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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시설을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행사가 도시개발지구내 골프연습장시설을 2015.4월 '갑'으로부터 감정가격으로 매수하여 2015.5월 '을'에게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골프연습장 경영권(선수금 채권) 등은 '갑'에서 '을'로 직접 양도되었음
- 2015.4 : 시행자가 '갑'로부터 감정가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 수용
- 2015.5 : 시행자는 '을'에게 골프장시설을 환매조건부로 감정가격으로 매매
- 2015.6 : '갑'과 '을'은 골프연습장시설 인수인계
2. 질의내용
○ 시행사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시기
- 시행사와 '을'간의 공급계약일(2015.5)
- '갑'과 '을'간의 인수인계 완료일(2015.7)
- 환매조건 기한 만료일(2019.12)
○ 시행사와 '을'간의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사전에 고지한 매매조건에 수용보상 감정가로 계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 조 【재화 공급의 범위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법규과-18, 2010.01.0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또는 잔금지급 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환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3 , 1998.12.22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17 , 2009.09.3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1637[부가가치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