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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법인 간 관계기업 해당 여부 및 매출액 산정방법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  2016.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접 지분관계가 없는 종속법인들끼리도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및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같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직접 지분관계 없이 종속법인끼리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으며, 지배·종속기업 매출액은 규정된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종속법인 #지배기업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매출액 산정 #별표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  2016.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05.0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기업 매출액 등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직접 지분관계가 없는 종속법인들끼리만으로는 관계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 지배기업·종속기업의 매출액 등 합산방법, 간접 지배비율, 실질 및 형식적 지배 개념은 모두 별표2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일정 지분 이상 소유 시 지배·종속관계 성립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관계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있는 집단을 의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의 경우 산정 기준 적용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 구체화
사례 Q&A
1. 직접 지분 없는 종속법인끼리 관계기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지분관계가 없는 종속법인들끼리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인-21910 회신에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있어야 관계기업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관계기업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별표2의 산정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지배·종속관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정해진 소유비율 및 출자구조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관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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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질의 2의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법인 갑·을·병·정 지분 내역

  

    * 법인 갑이 법인 을·병·정을 직접지배하고 있으며, 법인 을·병·정 간에 지분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직접 지분관계 없는 종속법인 간 관계기업 해당여부

 ○ ⁠(질의 2)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종속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1, 2013.07.19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