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구매확인서의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구매확인서의 수익자 변경 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2012년 “갑”법인은 분할신설법인 “을”(질의자)과 존속법인 “병”으로 분할되었음
나. 분할 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분할절차를 진행하였고 “갑”법인의 수출관련 사업을 “을”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함
(1) 분할 전 “갑”법인은 수출관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수출관련 사업은 “을”사가 모두 승계함
(2) 분할 이후 “을”법인은 구매확인서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매출처에 구매확인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2. 질의내용
○ 회사가 분할하면서 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공급자가 소멸법인인 경우 이를 승계한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당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