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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불가 시 감면한도 산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합산 방식으로 감면한도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산하여 감면한도를 산정해야 하며, 감면기간이 종료된 투자분은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증자분 #감면한도 #구분경리 #외국인투자누계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2013. 03. 07.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2013.3.7.) 회신 및 법규국조2012-48(2012.2.16.) 회신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분 경리 없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산정합니다.
  •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감면한도를 별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해 단일 경리 방식일 때는 상기 합산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한도와 감면세액 계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분 조세감면 규정 및 제121조의2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 제6항: 구분경리 여부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합산 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 감면대상사업과 그 외 사업의 구분경리 의무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의 조세감면, 구분경리 불가시 감면한도는?
답변
구분경리가 불가한 경우 당초분과 증자분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산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선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합산방식으로 감면한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투자누계액도 감면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감면기간이 종료된 투자분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6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방식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의 서식에 따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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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규국조-48, 2012.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국조2012-48, 2012.02.16.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2011.1.1.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른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8년 네덜란드법인 A의 지분 100% 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감면 결정 받음

   - 그 후 ’09년까지 2회의 유상증자 및 1회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고,

   - 추가적으로 ’11년 이후 기존 주주로부터의 유상증자 및 장기차관을 받아 미화 77백만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를 수리하고 당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음

  ○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당초분 감면사업과 ’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 경리가 매우 곤란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누계액과 쟁점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

 가. 질의요지

  당초 투자분과 ’11.1.1. 이후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⑭ 제2항 및 제1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⑯ 제14항 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 법 제121조의2 제14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 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 제9항ㆍ제11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 이라한다)을 말한다.

 󰊊󰊕 법 제121조의2 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 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법 제121조의2 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 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규국조2012-48, 2012.2.16.

2011.1.1.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에 따른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